신고·운영 정책

제1판 · 2026년 7월 17일 시행

이 문서는 한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해요. (The Korean text of this document prevails.)

이 문서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스타플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적어요. 무엇이 위반인지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운영 권한의 근거는 이용약관 제10조~제12조에 있어요.

1. 다섯 가지 약속

  • 보이는 것만 봐요. 신고는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 전체 공개는 누구나, 별친구 공개는 그 별친구가. 나만 보기 기록은 보는 사람이 작성자뿐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고, 운영자도 열어보지 않아요.
  • 사람이 판단해요. 전체 공개 기록은 자동 1차 검수(운영자 설비 안의 로컬 AI)가 거들지만, 숨김·제거·제재의 최종 판단은 언제나 사람이 해요. 자동 분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보조 수단으로만 써요.
  • 운영자도 함부로 보지 않아요. 운영자(사람)는 신고된 것만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은 글을 임의로 들춰보지 않아요. 자동 검수도 전체 공개 기록만 보고, 나만 보기·별친구 공개 기록은 보지 않아요.
  • 숨겨도 지우지 않아요. 운영 조치로 가려진 콘텐츠도 분쟁 해결을 위해 보존돼요. 복구가 가능한 구조예요.
  • 모든 조치는 기록을 남겨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감사 기록이 남아요.

2. 신고 접수

  • 누가 — 로그인(이메일 인증)한 회원이 신고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내가 볼 수 있는 글과 그 댓글(전체 공개는 누구나, 별친구 공개는 그 별친구), 방명록(비밀 방명록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별 주인·작성자), 프로필. 나만 보기 기록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어떻게 — 대상 화면의 신고 버튼으로, 10가지 사유 중 하나를 골라요. 같은 대상에는 1인 1회만 신고할 수 있어요.

3. 처리 단계

  1. 접수 — 신고 즉시 검토 대기열에 들어가요. 미성년자 안전 사유는 접수와 동시에 대상이 자동으로 숨겨지고 최우선으로 검토돼요. 또한 전체 공개 글·댓글·방명록은 신고가 없어도 발행 시 자동 1차 검수를 거칠 수 있고, 명백한 위반은 사람이 확인하기 전까지 임시로 숨겨져(작성자 본인에게는 보여요) 같은 대기열에 들어가요.
  2. 검토 — 운영자가 대상의 현재 공개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해요.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비공개로 바꾼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종료(자율 시정)해요.
  3. 신고자 확인 — 운영자는 신고자의 누적 신고 수와 기각 이력을 함께 봐요. 허위·악의적 신고를 가려내기 위해서예요.
  4. 조치 또는 종료 — 위반이면 아래 4의 수단으로 조치하고, 위반이 아니면 조치 없이 종료해요. 어느 쪽이든 신고 건은 종결 기록이 남아요.

4. 조치 수단

콘텐츠

  • 숨김 —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요. 작성자 본인에게는 계속 보여요(스스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낼 수 있게).
  • 제거 — 모두에게 보이지 않게 해요. 불법 콘텐츠 등 무거운 위반에 써요. 데이터는 분쟁·수사 대응을 위해 보존돼요.
  • 복구 — 숨김·제거가 과했다고 판단되면 되돌려요.

계정

  • 경고 — 기록이 남는 주의예요. 이용에는 제한이 없어요.
  • 일시정지 — 정해진 기간(1·3·7·30일) 동안 글·댓글·방명록 작성이 제한돼요.
  • 영구정지 — 로그인 자체가 차단돼요. 미성년자 안전 위반, 반복적·고의적 위반에 적용해요.
  • 해제 — 제재가 과했거나 사정이 소명되면 해제할 수 있어요. 모든 제재와 해제는 이력이 남아요.

신고의 책임 —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악의로 신고하거나 같은 사람을 보복성으로 반복 신고하면, 그 신고는 무시되고 신고한 사람도 위 계정 제재(경고·일시정지·영구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 권리침해 삭제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개인정보 노출 · 명예훼손 · 저작권 침해 세 사유는 일반 신고와 달리 권리침해 삭제요청으로 접수돼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정한 절차를 따라요.

  1. 접수 — 신고 화면에서 위 세 사유 중 하나를 고르면 권리침해 삭제요청으로 접수돼요.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됐는지 상세 입력란에 적어 주세요(소명).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2. 조치 — 지체 없이 검토해서 삭제·숨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30일이에요.
  3. 통지 — 처리 결과를 신청인(신고자)의 가입 이메일로 알려드려요. 삭제·숨김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작성자(정보게재자)의 가입 이메일로도 함께 알려요. 조치 없이 종료(기각)된 경우 작성자에게는 별도로 알리지 않아요 (기각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건 법정 의무가 아니라 스타플이 스스로 드리는 안내예요).
  4. 이의와 복원 — 작성자는 통지를 받은 뒤 문의하기의 [신고 후속] 분류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소명이 이유 있으면 콘텐츠를 복원해요. 임시조치한 대상은 기간 안에 재검토해서 복원 또는 제거로 확정해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따른 별도 요청 절차도 있어요. 스타플에서는 어느 쪽이든 같은 신고 창구로 접수하면 위 절차로 처리해요. 스타플이 자체적으로 권리침해를 인지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6. 이의 절차

내 콘텐츠가 숨겨졌거나 계정이 제재됐는데 납득이 어렵다면, 문의하기에서 [신고 후속] 분류로 알려주세요. 다시 확인해서 조치가 과했다면 복구·해제해요. 처리 경과는 문의 처리 기록으로 남아요.

7. 기록과 책임

모든 운영 조치(숨김·제거·복구·경고·정지·해제·신고 종결)는 수행자와 시각이 함께 기록되는 감사 기록으로 남아요. "운영자도 함부로 보지 않는다"는 약속을 운영자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는 장치예요.